▲사진: 박찬우의원

[뉴스프리존, 충남=오범택기자]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13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의 300만원 벌금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의원은 총선을 6개월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고 참석한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도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한 점으로 볼 때 단순히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여 정치적 기반을 다지려는 행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로써 자유한국당의 의석 수는 117석에서 116석으로 줄게 됐다.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은 서울 송파을·부산해운대을 등 6곳에서 7곳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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