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권남용 등 18가지 혐의로 징역 25년형을 구형 받은 최순실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버스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뉴스프리존=김원기기자]"휴식시간 달라"...최순실 법정 밖으로 나가,.

"朴·최순실, 뇌물 수수 공모 혐의 인정",  "박 전 대통령, 이재용에 뇌물 요구",  "朴 승마 지원 요구 대가성 인정 돼",  "코어스포츠, 36억 뇌물수수 혐의 인정",  "말 3마리, 실질적 소유권자는 최순실",  "승마지원금 72억 원 뇌물 인정",  "말 3마리 보험료 등 뇌물로 인정", 최순실, 변호인과 메모 통해 의견 교환, "최순실에 삼성 차량 제공도 뇌물 인정",  "미르 K재단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불인정",  "삼성 승계 부정청탁 있다고 보기 어렵다",  "최순실 범죄수익 은닉 혐의 인정",  "하나은행 인사청탁…강요 혐의 인정",  "미얀마 관련 사업 개입 혐의 인정 안 돼",  "朴·최순실, SK 부정청탁 공모 혐의 인정",  "SK 89억 재단 출연금 제3자 뇌물 인정",  "김영재 부부, 안종범에 현금 줬다고 진술",  "김영재 부부, 축의금 1천만 원 건넸다",.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가 13일 주요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았다. 2016년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45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최 씨의 선고 공판을 열어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등 18가지 혐의사실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한편 최순실의 1심 판결 결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앞서 지난해 검찰은 최순실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최씨를 비판하며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한 누리꾼은 "최씨의 나이를 고려하면 죽기 전에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듯"이라고 적었다. 다른 누리꾼은 "국민감정에 따르면 무기징역도 가볍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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