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 김정순 기자= 오산시의회는 제270회 임시회를 열고 오산시가 2016년 서울대병원 유치 사업 무산으로 구)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오산시의회는 제270회 임시회를 열었다.(사진=오산시의회)
오산시의회는 제270회 임시회를 열었다.(사진=오산시의회)

오산시의회는 서울대병원 부지의 토지수용 절차, 사업무산 후 환매권 적법 통지 등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행 과정을 철저히 밝히고, 필요한 부서의 서류제출 요구,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산시는 구)서울대병원부지 환매권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법원 패소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100억원을 이번 추경 예산안에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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