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 9명 대상

[부산=뉴스프리존] 최슬기 기자=신혼부부와 사회경험이 적은 청년 등을 대상으로 전세사기를 벌여 십 수억 원을 가로챈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동부경찰서는 5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 ⓒ뉴스프리존DB

A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산 동구의 한 오피스텔 임차인 9명으로부터 13억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금융기관 4곳에서 58억 원을 대출받아 2019년 9월경 동구에 오피스텔을 신축했다. 하지만 오피스텔 1순위 수익권자는 금융기관이었으며, A씨에게 5억 원을 빌려준 채권자가 신탁해지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임차인 전세보증금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A씨는 피해자들에게 “전세계약 잔금을 내면 금융기관 대출금을 변제하고, 1순위 우선수익자로 변경해 줄 테니 안심하라”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 일부가 경매로 넘어가 소유자가 변경되는 등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추적 끝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계약 전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 확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근저당권·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여부확인, 선순위 보증금 확인 등을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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