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국회에 대표발의

▲민평당 황주홍 의원/사진=황주홍의원실

[뉴스프리존=이동구 기자] 부동산실명제법이 시행 된 1995년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간소한 절차로 이전등기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 같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4일 부동산실명제법이 시행 이전에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로 이전등기 할 수 있도록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정동영 의원 등 12명의 의원들 동의로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권 관계 서류가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줄 관계자들이 사망해,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부 기재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한 부동산에 대해 등기 절차가 간소화되게 된다.

지난 2006년부터 2년 간 한시적으로 같은 내용의 특별법이 시행됐으나 도시지역과 달리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이 법의 시행을 알지 못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제때 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하다.

이 법의 적용대상 부동산은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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