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부터 수질, 생태계 문제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시공
328m 보에 4m 수문 2개...이마저도 배수기능 못해
수중보 상류로까지 퇴적물 쌓이는 중...단양강 오염 갈수록 '심각'
지자체에 책임전가 말고 정부가 문제해결에 나서야

[기획진단=뉴스프리존] 박종철 기획취재본부장 = 단양 수중보를 기점으로 한 퇴적물이 단양강 상류 전체로 번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도담삼봉까지 아니 그보다 더 위쪽까지 오염된 퇴적물이 뒤덮일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지난 6월 초 열린 철쭉제 행사장 주변에는 퇴적물이 부패하면서 발생한 악취가 감지됐다. 벌써 단양군의 주 생활 터전인 단양읍까지 퇴적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다. 수중보 건설 후 불과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단양강 수 생태환경이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징후다. 

이대로라면 수년 내에 단양강 전체가 썩어 청정단양은 옛말이 될지 모른다.

단양은 지금 수중보로 인한 수 생태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 이 아름다운 단양을 굽어 흐르는 단양강이 오염되고 있지만 모두다 손을 놓고 있다. (사진=단양군 제공)

수중보 건설이 가져다 줄 수상레저관광의 장미빛 환상이 오히려 천혜의 자원을 자랑하는 단양 관광산업의 퇴보로 이어질 수 있는 '양날이 칼'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이미 년간 10만명에 이르는 쏘가리낚시 동호인들의 발길이 끊긴것에서 단양강의 생태환경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수중보 건설로 인한 생태환경 변화로 쏘가리의 개체수의 감소와 수질 오염으로 쏘가리낚시 동호인들은 벌써부터 단양을 외면하고 다른 곳으로 발길을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단양강을 찾은 쏘가리낚시 동호인들의 수는 년간 10만명에 달하고, 이들이 단양에 소비한 금액은 어림잡아 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지금은 이로인한 관광수입은 거의 없는 상태다.

단양군은 수상레저관광을 통한 관광객 및 관광수입 증가를 기대하고 있지만, 환경오염에 노출된 수상관광의 미래가 그다지 밝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양쏘가리협회 관계자는 "단양강은 전국에서 쏘가리 서식이 가장 풍부한 곳으로 년간 10만명의 쏘가리낚시 동호인들이 찾아왔지만 지금은 단양강을 찾는 쏘가리낚시인은 거의 없다"면서 "이들로 인해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인 효과가 대략적으로 계산해도 1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단양군은 수상관광메카라는 점만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먼저 단양관광의 젓줄인 단양강의 오염문제를 해결해야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일 듯 하다.

단양 수중보 전경(사진=단양군청 제공)

# 단양강 수질오염과 생태환경의 변화 원인은?

단양강의 수질오염과 생태환경 파괴의 주범은 다름아닌 단양군민들의 염원으로 건설된 수중보다.

단양 수중보는 계획을 수립하고 건설되는 과정에서 군민들의 위치변경 청원, 공사중단 등의 진통 끝에 2021년 8월 준공됐다. 2010년 공사 착공 후 준공되기까지 무려 11년이 걸렸다. 

그래서 였을까? 단양 수중보는 일반 댐·보의 시공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헛점이 수두룩하다. 단양 수중보는 328m의 길이로 건설하면서 수문은 고작 4m짜리 2개만 설치했다. 

물의 흐름을 막는 보를 설치하면서 물을 가두는 것에만 급급했고, 오염물질 퇴적으로 인한 수질오염 등의 환경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m 수문 2개만으로는 보 상류의 퇴적물을 하류로 방출할 수 없는 구조다.

이 조차도 수시로 개폐할 수 없게 시공됐다. 댐 완공 후 시험 개폐시 수문을 열었다가 닫히지 않는 바람에 어렵사리 수문을 닫아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문이 필요시 수시로 개폐하기 어렵다면 있으나 마나 한 셈이다. 올 여름 장마 기간에도 수문은 개방되지 않았다.

단양수중보는 상류의 퇴적물이 물의 흐름에 따라 자연적으로 쓸려내려가는 것을 인위적으로 막은 것이나 다름없다. 결국 보 상류의 퇴적물은 물을 완전 방류한 상태에서 인공적으로 수거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매년 수중보 상류의 물을 완전 방류하고 퇴적물을 처리할 경우 그 비용은 추산하기 어렵다. 퇴적물이 지정폐기물일 경우 사정은 더 심각해 진다. 퇴적물의 양도 가늠하기 어렵다.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수 년내에 수중보를 기점으로 도담삼봉까지 나아가 단양강 전체가 오염퇴적물로 덮여진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단양군이 수상관광으로 벌어들이는 돈을 다 쏟아부어도 수질오염을 다 해소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매년 이 상황이 전개된다면 단양군은 향후 수중보를 건설한 비용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퇴적물 처리와 수질정화 비용에 투입해야 할 수 도 있다.

단양군의 염원과 희망으로 건설된 수중보가 환경재앙의 주범으로 변해 단양군의 재정을 갉아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있지만 정부나 군은 아직 이에 대한 심각성을 갖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수중보가 건설된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수중보 밑의 퇴적으로 인한 오염실태를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고 기본적인 수질오염 측정도 하지 않고 있다.

수질오염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생태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중보를 건설하면서 어도를 개설했지만 이 어도는 물고기 특히 쏘가리의 이동이 원활하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단양 수중보 개요도(사진=단양군 제공)

수자원공사의 실시계획고시를 보면 단양수중보의 어도는 폭 3m, 길이 324m로 되어있다. 이는 수중보를 따라 이동하는 물고기가 마지막 구간에서 3m의 좁은 폭으로 수중보를 넘어야 하는 구조로 보여진다.

어류생태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에서는 물고기들이 어도를 타고 거슬러 오르기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즉, 어도가 완만한 경사로 길게 있어야만 물고기가 어도를 타고 올라올 수 있는데, 수중보 옆 어도는 물의 흐름을 주지 않아 사실상 어도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본보 2022년 9월 5일자 '단양수중보 밑은 지금 쓰레기장..수도권 식수가 위험하다' 기사 참조)'

특히 쏘가리는 직진 본능이 있기 때문에 보 아래에서 상류로 가는 길이 막히면 돌아서 어도를 찾아가지 않고 돌아가는 습성을 보이므로 하류로 내려간 쏘가리가 수중보 상류로 자유롭게 이동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추세로 간다면 단양강에서 더 이상 쏘가리를 찾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 수중보로 인한 환경재앙 누구의 책임인가?

단양군은 문제가 불거지자 조사용역비를 세워 수질오염이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수중보로 인한 퇴적현상 조사는 만수시기에는 불가능하고, 갈수기인 내년 5월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수질오염 조사도 조사용역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해 실시할 계획에 있다. 

단양군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하는 처지여서 대책마련에 분주하지만 협약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환경과 생태계 파괴를 단양군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수중보를 건설한 수자원공사는 이 모든 문제를 단양군에 떠 넘기고 팔장만 끼고 있는 듯 하다.

협약에 따라 단양군이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고, 단양군이 '협약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수자원공사의 손을 들어 줬으므로 수자원공사로서는 답답할 게 없다는 태도다. 실제 단양군이 수차례에 걸쳐 수자원공사 측과 수중보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를 놓고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풀리지 않고 있다.

하지만 단양군은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주체가 정부이고 수중보를 건설한 것도 정부인데 단양군이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단양군과 수자원공사 간의 수중보 유지·관리의 책임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왜 이런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했을까? 문제의 발단은 2009년 4월 단양군과 수자원공사 간의 협약에 있다.

단양군과 수자원공사는 단양 수중보 건설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하면서 수중보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해 시설물 유지관리의 주체는 수자원공사가,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비는 단양군이 책임지기로 합의했다(협약서 제8조, 9조).

유지·관리의 범위는 『수중보 배수문 조작(수위조절), 수중보 및 부대시설의 유지보수, 선박운영을 위한 보 상류 하상 준설, 보 상류 부유물 수거 및 관리, 보 상류 호수역의 수질관리, 기타 본 사업범위에 포함된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이다.

협약에 따르면 운영주체는 수자원공사가 되고, 단양군은 단지 비용만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운영주체와 운영비 부담의 주체가 별개로 정해진 이상한 협약이다.

대법원은 '수중보 건설로 인한 혜택 대부분이 단양군에 돌아가, 하천법상 이익을 얻는 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즉, 단양군이 수중보 건설로 인한 혜택이 대부분 단양군으로 돌아가 이익을 얻는 단양군이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양군이 수중보를 건설하여 얻는 이익과 수중보를 유지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유지관리비의 차이를 미처 계산하지 않은 듯 하다. 

현재 수중보 건설로 진행되는 환경오염 및 생태계 파괴로 인해 단양군이 부담해야 하는 관리비용은 수상관광으로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단양군에 수중보 건설로 대부분의 이익이 돌아간다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라 할 수 없다.

실제 단양군은 아직 수중보 건설로 인한 직접적인 수익은 없고 유지관리 비용만 년간 50억원씩 부담해야 하는 처지인 반면 수자원공사는 발전시설로 인해 약 10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 현재 상태에서 수중보 건설로 인해 이익을 얻는 주체는 수자원공사라고 볼 수 있다(수자원공사 실시계획 고시를 보면 단양수중보 건설에 따른 연간발전량은 5,034㎿h(약1,500가구의 1년사용분)이고 기대효과는 년 9억 4천만원 이다).

이는 향후 단양군이 수상레저 관광을 통해 수입을 창출하더라도 환경과 생태계 파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계상하면 단양군이 수중보로 인해 얻는 이익 보다는 손해가 더 크다는 추산이 가능하다.

수중보의 유지관리의 주체인 수자원공사가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단양군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점이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협약서와 법원판결을 근거로 수중보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 국가하천의 관리 주체가 남한강의 물이 썩어가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데도 협약과 법원 결정만 앞세우고 있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협약서(제15조)에는 '협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단양군수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수중보 건설 당시 충분한 수문확보 및 원활한 어도를 개설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수중보 상류의 수질환경 및 생태환경의 개선 문제는 다시 협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양군은 물론 단양군의회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사회단체 및 단양군민 모두가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사안이다. 단양강이 썩어가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있는 것을 방관만 하고 있다면 단양관광의 미래는 어둡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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