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지난해 7월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돼 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가석방 심사에 올랐으나 9월 가석방 대상에서는 제외됐다고 경향신문이 단독 보도했다.

경향신문이 20일 보도한 내용에 의하면 법무부가 19일 개최한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김경수 전 지사가 가석방 심사 대상 요건이 충족돼 자동으로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가석방 대상에서는 빠졌다. 법무부 기준상 형기의 60%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형기의 70%를 채운 김 전 지사는 앞으로 매달 가석방심사위 심사 대상에 자동으로 오르게 된다.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되기 전 입장 밝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뉴스프리존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되기 전 입장 밝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뉴스프리존

김 전 지사는 지난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뒤, 작년 7월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돼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된 상태다.

내년 5월 형기가 만료되는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사면을 검토했으나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한 여론악화 등을 우려해 철회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지난달 8.15특별사면 당시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와 동시 사면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막판에 철회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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