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복통 요로결석 의심, 정밀검사 육지병원으로 옮겨
완도파출소, 전화 출항신고 접수 중 음주운항 의심사항 발견

[전남=뉴스프리존] 조완동 기자= 목포해경과 완도해경이 새벽녘 섬마을에서 요로결석 의심 응급환자를 육지로 긴급 이송하는 등 음주 운항 선장을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목포해경이 20일 새벽녘 진도군 조도 섬마을에서 복통을 호소한 응급환자를 육지로 긴급 이송했다.
목포해경이 20일 새벽녘 진도군 조도 섬마을에서 복통을 호소한 응급환자를 육지로 긴급 이송했다.

20일 목포해경은 오전 4시 42분경 진도군 조도에서 주민 A씨(70대, 남)가 심한 복통을 호소한다는 신고를 받고 진도파출소 연안구조정을 급파해 조도 창유항에서 A씨와 보호자를 탑승시켜 진도군 서망항으로 이송 119 구급대에 환자를 인계했다.

해경에 긴급 이송된 응급환자 A씨는 진도군 소재 대형병원으로 옮겨져 정밀검사를 받고 현재 치료 중이다.

목포해경은 올해 들어 경비함정, 파출소 연안구조정 등을 통해 관내 도서지역과 해상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229명을 육지로 이송하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완도해경은 지난 18일 완도군 고마도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8%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선장 A씨(남, 40대)를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완도해경이 숙취음주로 운항한 선장을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완도해경이 숙취음주로 운항한 선장을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지난 18일 오전 5시 40분경, A씨의 전화 출항신고를 접수하던 완도해경은 선장 A씨의 말투와 발음이 음주상태로 의심될 만큼 부정확함을 포착하고 사실 확인 차 연안구조정을 긴급 출동시켰다.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를 이용해 음주운항 의심선박을 발견한 완도파출소 연안구조정은 음주측정(혈중알코올 농도 0.138%)을 실시함과 동시에 출항 전날인 17일 늦은 밤까지 술을 마셨다는 A씨 진술을 확보했다.

한편, 해사안전법상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0.08%~0.20% △0.20%이상으로 기준을 3단계로 구분해 적용하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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