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강행된 한 위원장, 첫 회의 출석서 향후 계획·각오 등 일체 언급 없어
공정위 제출 법률안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위원장 업무파악 지적

[전남=뉴스프리존]박우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회 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이 강행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의 첫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출석 태도를 지적하는 한편, 공정위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업무 능력에 대해서도 강력히 질타했다.

소병철 의원
소병철 의원

소병철 의원은 “한기정 공정위원장의 청문회 과정에서 개인에 대해, 또 업무능력에 대해, 그리고 검증에 필요한 청문자료를 역대급으로 미제출하는 등 사항들에 있어서 논란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들의 임명 반대 성명에도 불구하고, 임명권자께서 임명을 강행했다. 그러더라도 오늘 첫 번째(정무위원회) 회의니까 본인의 부족한 점이나 억울한 점 등 공정위원장으로서 어떤 각오를 갖고 하겠다는 말씀 한 마디가 없다”며 한기정 공정위원장의 공직자로서 어정쩡하고 부적절한 자세를 지적했다.

이어 소 의원은 한 위원장의 태도를 보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라는 속담이 생각난다”면서 “소회 말씀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공정위원장으로서 참석한 첫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향후 계획이나 각오에 대해 일체 언급이 없다가 소 의원의 질의에서야 비로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 따끔한 말씀 잘 유념하고 공정거래위원장직을 수행하며 항상 준수하겠다. 국회와 잘 소통하고 부족한 부분 잘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소 의원은 한 위원장이 첫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출석해 처음으로 제안한 법률안에 대해 “오늘 제출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은 과태료 부과 조항을 두는 내용인데, ‘감사인’이 ‘허위로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현재 제재 조항이 있는 상황인지”에 대한 질의를 했다.

작성 권한이 있는 자(감사인)가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도 두고 있는지 확인한 것이다.

실제 이번 개정안은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보고서를 제출‧공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만 신설하고 있는데,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거짓 감사보고서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로 표현되어 있어, ‘거짓’의 범위에 ‘내용의 허위’까지 포함되는지 명확히 하기 위한 질의라는 평가다.

‘감사인이 작성했더라도 내용이 허위인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아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는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그런데 한 위원장은 “(위원님 질의 취지처럼) 현재 거짓 감사보고서 관련 과태료 부과규정이 없어서 이번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대처하려는 것”이라고 답변해, 개정안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소 의원은, “국민들의 우려와 야당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강행된 만큼,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의 업무 능력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이라면서, “(한 위원장이) 첫 국회 출석 자리에서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소관 법률안에 대해 전혀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해 엉뚱한 대답을 했다”며,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이유가 있지 않겠나. 실망스러움을 넘어 공정위 소관 업무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고 개탄했다.

소 의원은 “향후 법안 소위에서 해당 법률안 등 공정위 소관법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면서 면밀한 심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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