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1일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

[경남=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국토교통부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의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을 전면 해제함에 따라 창원시 성산구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2020년 12월 18일 지정 후 1년 9개월 만이다.

국토부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종시를 제외하고 창원시 성산구의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규제지역을 오는 26일자로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다.  창원시 규제지역이 모두 해제가 된다.

창원시 성산구에서신축중인아파트단지
창원시 성산구에 신축중인 아파트단지 ⓒ창원시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등 주택시장 하향안정세와 지난 7월 5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의창구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효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창원시 규제지역 해제로 시장경제에 따른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그동안 위축됐던 관련 산업들도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경남도와 창원시는 성산구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적극 요청했다. 특히 홍남표 시장은 9월 1일 국토교통위원회를 방문해 지역 부동산 현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지역경제 및 민생 안정을 위해 성산구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적극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최재안 환경도시국장은 “이번 국토교통부 결정을 환영하고, 규제지역 해제로 부동산 거래가 과열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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