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박진영 기자=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의 1심 판결이 오늘(22일) 오전 10시에 나온다.

한앤코는 작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주당 82만 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이 주식을 넘기지 않자 작년 8월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고,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주식을 넘기라는 소송을 냈고, 홍 회장 일가가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 (사진=연합뉴스)

반면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한앤코가 계약 과정에서 '협상 내용을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속였다며 계약에 효력도 없다고 덧붙였다.

홍 회장은 한앤코가 계약 해지에 책임이 있는 만큼 양측 계약에 따라 31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위약벌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번 1심 소송 결과에 따라 위약벌 청구 소송의 승패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에서 문제가 된 것은 외식사업부(백미당)의 매각 여부로 알려졌다. 홍 회장은 중계자 역할을 한 함춘승 피에이치앤컴퍼니 사장에게 백미당 분리매각 전제조건을 전달했고, 이에 한상원 한앤코 사장이 자신이 내세운 전제조건을 받아들일 듯한 태도를 보였기에 협상에 나섰지만, 실제 계약 체결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앤코 측은 처음 미팅 때 외식사업부(백미당)를 분리해서 매각하는 방안을 원한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했지만 홍 회장이 아무 반응이 없었고, 이후 함 사장을 통해 외식사업을 분리 검토해야 하는지 확인했지만 홍 회장이 관심이 없고 원치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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