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 열고 2023년도 한해 반반씩 부담
물가상승률 고려, 급식질 향상 위해 급식단가 12% 인상 합의

[경남=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이 학교 무료급식을 위한 교육경비를 내년도에 한해 5:5로 절반씩 부담키로 합의했다. 또 급식비 총액을 12% 인상하는데도 합의를 마쳤다.

양측은 21일 열린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학교급식비 분담률은 2023년도에 한해 5:5로 조정키로 했다.

천안 지역서 생산된 학교급식식재료./ⓒ천안시
학교급식 식재료 ⓒ뉴스프리존DB

또 물가상승 등에 따른 급식단가 인상에 대한 지속적 요구를 반영해 전년대비 12%(380원 정도)를 인상, 학생들의 급식질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급식비를 포함한 교육경비 조정은 지난 7월 시장군수 정책회의 시 시군 재정부담 가중에 따라 급식비 분담률 조정건의가 있었고, 양 기관의 재정불균형에 따라 도의회의 급식비 분담률 조정에 대한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으로 요구도 있어 교육경비에 대한 분담률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경남도와 교육청은 2023년 학교급식비를 포함한 교육관련 경비 조정을 위해 지난달부터 3차례의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와 양 기관 담당부서 간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21일 실무협의회 단계에서 합의가 성사됐다.

이번 합의는 오는 27일 개최되는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의 시 박완수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협의회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최종 확정되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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