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구 조정, 학교 선택권 확대, 지역 임대주택 제공 등 제안
소규모 학교 지원 종합계획, 특별법 제정해야

[전북=뉴스프리존] 이수준 기자=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와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명지), 전교조 전북지부가 공동주최한 ‘작은 학교 살리기’ 공청회가 22일(목) 전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사진 = 작은학교살리기 공청회
사진 = 작은학교살리기 공청회

이날 김슬지 의원(비례대표·교육위)의 사회로 시작된 공청회에서 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은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학생들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 민주시민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이 공청회가 도내 작은학교 살리기를 위한 작은 불씨가 되는 긍정적인 대안이 적극적으로 나오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공청회 좌장인 박용근(장수·환복위) 의원이 농산어촌학교와 공동통학구형 어울림학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청회 시작을 알렸다.

박 의원은 “학생 유입이 필요한 대다수 농산어촌학교들은 공동통학구형 어울림학교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으나, 시군 경계를 벗어나는 문제나 교실확보와 교직원 인사교류, 학급수와 교원정원 수 산정, 통학구 조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도 교육청 내 국·과별 통합적 접근과 도와 도교육청의 협조체계 구축, 소규모 학교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용태 의원(진안·교육위)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농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격차가 해소되지 못해 도시 학교로 옮겨가고 있는 현실이다”며 안타까움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보다 집중적으로 농산어촌 교육을 지원해 그들이 도시학교들과 견줄 수 있는 교육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토론자인 윤일호(장승초등·진안) 교사는 “소규모 학교에 대한 자율학교 권한 확대와 농산어촌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교장 및 교사 팀 공모제 실시, 교감 공모제 실시”를 주장했다.

양성호(지사초등, 임실) 교사는 “농산어촌 학교들은 지역주민들의 교육의 장이자 문화공간으로 활용가능하도록 확장된 시각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기관이 협력하여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학부모의 목소리도 나왔다. 전미연(이성초 학부모)씨는 “시·군간의 공동통학구형 어울림학교 지정, 전주 통학 차량 지원을 통해 전주권 학생들의 이탈 방지와 추가 유입으로 ‘학교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며 “관할 지역 간, 부서 간 정책적 협력 지원으로 아이들의 학교 선택권과 학습권을 보장해 달라”고 호소했다.

2022, 전라북도 소규모학교 현황 (자료 = 전북도의회)

한편 전북도 내 학생 수 60명 이하 소규모학교는 전체 770개 학교 중 307개 학교(39.9%)이고, 전체 학생수 10명 미만 학교는 24개교(3.1%)에 달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