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필순 의원, 시의회에 사임서 제출...선거법 위반 검찰 조사 중
[경북=뉴스프리존]장상휘 기자= 6·1 지방선거 당시 금품 살포 혐의를 받고 있던 경북 포항시의회 강필순 의원(무소속)이 사임했다.
23일 포항시의회 등에 따르면 강 의원은 지난 21일 시의회 의장단에게 사임서를 제출했다.
강 의원은 사퇴 사유에 대해 "개인적 사유"라고 밝혔지만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 당시 지역 모임에 수백만원의 현금을 건넸다는 신고가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돼 1차 조사를 벌인 후 지난 5월 10일께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됐다.
현역 시의원이 사임서를 제출할 경우 회기 중에는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며, 비회기중에는 의장단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의회는 사임처리 결과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며 선관위는 보궐선거 일정을 결정하게 된다. 선거법상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장상휘 기자
js1013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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