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방해 등 폭력으로 인한 신체·정신적 피해 등

[충남=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 예산군 한 공무원이 민원인의 난동으로 상해를 입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예산군지부(지부장 이강열, 이하 군지부)가 강력대응을 예고했다.

예산군청 전경.(사진=예산군청)
예산군청 전경.(사진=예산군청)

23일 예산군과 군지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4시쯤 50대 남성 A씨가 타인의 인감증명 발급을 위해 한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을 방문했다.

하지만 A씨가 제출한 위임장이 법적인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B공무원(30대·여)은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명시된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그러자 A씨는 “발급해 달라면 발급해 주면 되지”라고 말하면서 가림막 아크릴판을 파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아크릴판 파편이 B씨의 오른쪽 눈썹 위를 치면서 눈 부위가 찢어지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말리던 남자 공무원 2명도 손목 부상과 얼굴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민원인 A씨를 데리고 나가 분리시켰으나, 이후에도 A씨는 B공무원에게 돌아와 재차 협박하면서 인감 발급을 요구했다는 것.

B공무원은 “그날만 생각하면 두렵고 무섭지만 주변 동료의 응원 덕분에 힘을 내서 다시 출근하고 있다”며 “다시는 동료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법을 통해 강경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강열 지부장은 “민원인의 일선 공무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직사회가 겪고 있는 현실로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언어폭력을 넘어 폭행까지 발생한 이번 사안에 대해 일벌백계로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군지부는 폭행사건의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경찰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며, 같은 유형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에 의거한 신변보호대책 및 안내문 게시를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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