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 광역.기초 각 1곳 선정
면책보호관제도 운영 등 적극행정 강화

[경남=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행정안전부가 선정하는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지방자치단체에 경남에서는 단 한 곳도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전국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회의에서 최종 발표할 예정인 적극행정 우수지자체에 전국에서는 7곳이 선정됐다. 우수지자체로는 광역자치단체인 부산광역시 1곳과 부산 서구가 포함됐다. 경기에서는 안양시와 고양시, 충북에서도 옥천군과 음성군이 선정됐고, 서울 동대문구가 포함돼 있다.

특히 행안부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이나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전 부여 실적 등 주요 중점사항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1월~6월)와 비교해 지자체의 적극행정 관련 업무 추진이 더욱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청 뉴스프리존DB
경남도청 ⓒ뉴스프리존DB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처리 건수를 보면 지난해  358건에서 올해 378건으로 5.6%가 늘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인센티브를 부여한 실적은 지난해 392건에서 올해 620건으로 무려 58.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남도와 도내 18개 시.군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된 지자체는 한 곳도 없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 부족과 함께 적극행정에 대한 보상 및 보호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경남을 비롯해 적극행정이 미흡한 지자체가 적지 않은 데 대해 행안부는 우수사례 시상과 함께 개최되는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회의’에서는 향후 적극행정 지원·강화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극행정 주요 추진 방안으로는 소송지원 대상 퇴직 공무원 확대, 면책보호관제도 운영, 주민 점검(모니터링)단 도입, 우수공무원 선발·보상 평가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이 충분한 보상과 두터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 일선 지자체까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정착해 나가는 한편, 시민이 불합리한 규제 등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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