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확보된 상황에서 사회단체가 낙찰...방치폐기물 처리 놓고 법정공방 중
진천군, 확보했던 국비 쓸수 없게되...대책없는 현실의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 몫
4년째 방치된 쓰레기...결국 기나긴 소송 끝나야?

[충북=뉴스프리존] 박종철 기획취재본부장=우리 속담에 "가자니 태산이요, 돌아서자니 숭산이라"는 말이 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을 빗대어 일컷는 말이다. '진퇴양난(進退兩難)'이란 고사성어로 흔히 쓰인다. 

진천군 사양리 쓰레기산의 처리문제에 직면해 있는 진천군의 처지가 딱 '진퇴양난'의 형국이다. 그야말로 작금 진천군 최대의 골칫거리다.

충북 진천군 문백면 사양리 356-1 토지에 수만 톤의 쓰레기 더미가 산을 이룬채 4년 째 방치되고 있지만, 진천군은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들은 이 방치폐기물을 일컬어 '진천 쓰레기산'이라고 표현했다. 방치된 쓰레기더미가 산을 이룰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라는 말이다.

진천군 문백면 사양리 산 356-1에 쌓여 있는 쓰레기 더미. '진천 쓰레기 산'으로 불린다. (사진=연합뉴스)

진천군 문백면 사양리에 '쓰레기 산'이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이고, 진천군은 4년 여가 지나는 동안 왜 '쓰레기 산'을 처리하지 못했는가는 과거의 일이라 접어두더라도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복안은 있는지가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다.

생거 진천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고 있는 '진천 쓰레기산'의 실태와 문제 해결을 위한 진천군의 행보를 들여다 보자[편집자 주] 

# 쓰레기 산이 되기까지 무슨일이..

2017년 한 업체가 진천군 문백면 사양리 356-1 토지 1만여 평방미터에 하루 48톤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진천군에 폐기물중간재활용처리 허가를 받았다. 이후 이 업체는 폐기물을 재때 처리하지 않고 쌓아 놓는 일이 반복되면서 부지 내 쓰레기가 점점 늘어났다. 그렇게 쌓여진 쓰레기는 무려 3만여 톤에 달했다. '쓰레기 산'이라 불릴만 한 양이다.  

문제는 쓰레기가 처리되지 않고 쌓여감에 따라 악취 및 침출수 등의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했다.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속출했다.

진천군은 민원이 잇다르자 2018년 10월부터 부랴부랴 현장조사를 벌이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2000만원 과징금 부과, 원상복구명령 등의 행정초치를 내렸지만 해당 업체는 폐기물을 반입하고 방치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이 업체는 2018년 당시 배출처 기준 1톤 당 폐기물처리 비용은 운송비 등의 비용을 공제하더라도 최소 톤 당 100,000원의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렇게 수거한 쓰레기를 합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양이 3만톤에 이른다면 그사이 순수익 30억원 가량을 벌어들였다는 계산이다. 쓰레기 반입으로 벌어들이는 엄청난 이익에 비해 불과 2000만원의 과징금과 행정명령 쯤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회초리 정도로 여겼을 수 있다.

결국 진천군은 2019년 2월 업체 대표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폐기물을 계속해서 반입하자 2020년 6월 이 업체의 허가를 취소했다.

한편 업체 대표는 진천 외에도 충주에서도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구속됐다. 이로써 업체는 더 이상 폐기물을 반입할 수 없게 됐고 그 시점부터 업체가 반입해 놓은 폐기물은 지금까지 흉물스럽게 악취와 썩은 물을 뱉어내며 방치되고 있다. 현재 '진천 쓰레기산'으로 불리는 쓰레기 더미가 바로 그것이다.  

# 진천군 쓰레기 처리 부담을 떠안다.

진천군은 업체 대표를 고발하고 허가 취소 처분까지 내렸지만 업체 대표가 구속되면서 이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떠 안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혹을 떼려다 혹을 하나 더 붙인 셈이다. 

업체가 자발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는 이상 악취와 침출수의 민원이 쇄도하는 이 방치폐기물을 그냥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진천군이 행정대집행을 통해 처리하고 사후 업체의 재산을 찾아 구상권을 발동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었을 것이다.

결국 진천군은 3억8000만원의 군비를 투입해 2020년 1380t의 쓰레기를 치웠다. 하지만 이는 전체 쓰레기 양의 1/20 수준이다. '쓰레기 산'의 한 귀퉁이를 옮긴 것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처리 흉내만 내는 일이 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아직 2만톤이 훌쩍 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50억원이 넘는 행정대집행비가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숙제가 됐다. 환경부의 협조를 얻기 전에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원이다.

이에 따라 진천군은 꾸준히 환경부의 문을 두드려 2021년 행정대집행비로 국비 12억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확보된 국비 12억원은 전체 방치쓰레기의 약 1/6인  4500t밖에 처리 할 수 없는 돈이다. 

그런데 그마저도 집행 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 쓰레기 처리 다시 미궁에 빠지다

위반 업체가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진천군은 해당 부지를 매입해 행정대집행 할 계획을 세우고 환경부와 의견조율에 들어갔다. 진천군이 해당 부지를 매입해 소유자가 되어야 만 환경부로부터 행정대집행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쓰레기 산' 부지인 진천군 문백면 사양리 356-1 소재 토지에 대한 경매가 진행됐다. 당초 경매가액은 14억원으로 시작됐지만 여러번 유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2021년 8월 한 사회단체가 1억8천만원에 낙찰받았다.

하지만 이 단체는 경매에 응찰 하면서 그 지상물에 막대한 양의 '방치페기물'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경매에 응찰해 낙찰을 받았다. 이 단체는 낙찰된 토지 지상물의 '방치폐기물'은 정부가 처리해야 의무가 있다고 확신한 듯 하다.

즉, 토지 지상의 방치폐기물을 정부가 처리하면 낙찰가액 보다 훨씬 높은 지가가 보장되므로 엄청난 시세차액을 얻을 수 있다는 속내가 깔려 있다고 보여진다. 당초 경매개시가액이 14억원이었으므로 방치폐기물을 정부가 처리했을 경우 이 단체가 얻게되는 시세차액은 최소 12억원 이상이 된다. 

실제 진천군이 이 단체가 낙찰을 받은 후 지상물의 쓰레기 처리 의무를 고지하였고, 아울러 쓰레기 처리비가 5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하면서 낙찰받지 않을 것을 권고했지만 사회단체는 진천군의 의견을 무시하고 경매대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진천군이 환경부로부터 확보했던 행정대집행 국비는 동결됐다. 새로운 소유자가 그 지상물에 대한 처리의무가 있음에도 만약 정부와 진천군이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경락자에게 부당한 시세차액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진천군은 경락 받은 사회단체를 상대로 지상물에 있는 '방치폐기물처리'의 행정처분을 발령했지만, 이 단체는 진천군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결국 '진천 쓰레기 산'의 처리는 또다시 답보상태에 놓이게 됐다.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므로 진천군이 처리할 명분이 사라진 것이다. 그러는 사이 이로 인한 피해는 또다시 고스란히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됐다. 앞으로 얼마나 더 환경오염에 시달려야 할지 기한도 없다.

# 해결의 열쇠는 없는가?

cnn보도로 국제적 망신을 산 의성쓰레기산. 정부는 19만여톤의 쓰레기를 시멘트 공장 등에 의뢰해 처리했다. 이는 정부가 적극적 해결에 나선 결과다 (사진=의성군)

"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고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야 하지만, 현 상황에서 진천군이 나서서 쓰레기를 치우는 것에 동의하는 주민들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경락 받은 단체에게 부당한 이익을 안겨주는 꼴이기 때문이다" 진천군청 관계자의 말이다.

경매에 응찰하면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낙찰을 받았다는 것은 다분히 시세차액의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을 주민들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결국 소송의 결과가 나와봐야 풀어갈 수 있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문제는 이 소송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어느쪽이든 원심과 항소심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끝이 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진천 쓰레기 산'은 앞으로도 악취 등 온 갓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며 주민들을 위협하고, 나아가 진천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애물단지'로 남을 수 밖에 없다.

진천군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곤 있지만 소송 진행과정에서 소유자와 협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군은 행정소송에 집중할 수 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즉, 낙찰받은 단체와 매매 등의 협의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소송중인 상황에서 진천군이 매수의사를 밝히거나 접촉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소송을 이유로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주민들의 피해는 물론 이로 인해 실추되는 진천군의 이미지 등 무형적인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환경부도 팔장만 끼고 소송결과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일각에선 "환경부와 진천군이 협의를 거쳐 행정대집행을 통해 처리하고, 소송결과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조언도 있다.

현재 진천군은 '진천 쓰레기 산'이라 불리는 방치폐기물을 서둘러 처리해야 할 상황이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놓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대로 시간만 끌게 된다면 경매진행 과정에서 진천군이 여러 경우의 수를 살피고,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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