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에 준하는 영향력을 가진 공공기관 직원의 비위행위 엄격한 윤리 기준 세워야"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직원의 46억 횡령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 불법 유출, 금품수수, 직장 내 성비위, 음주운전 뺑소니 등 건보공단 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인재근 의원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인재근 의원실)

26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구갑)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개인정보 무단열람, 외부유출,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등으로 파면·해임된 직원이 2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열람·유출 사유를 살펴보면 말 그대로 ‘천태만상’이었다. 해당 문제로 파면·해임된 직원은 2명에 그쳤지만 정직·감봉·견책 등을 포함하면 12건이나 적발됐다. 채무 감면과 수수료 이득을 위해 불법대부업자에게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례부터, 특정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이용 계약자 모집을 위해 신규 장기요양 인정신청자의 정보를 넘긴 사례까지 다양했다.

특히 권력을 남용한 금품수수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의 감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례부터 직무관련자에게 수십차례 식사대접과 상품권·현금 등을 수수한 사례까지 총 6건이 적발됐다.

이 외에도 성추행이 6건, 성희롱 2건, 성폭력 1건 등 총 9건의 직장 내 성범죄와 음주 뺑소니 사건을 포함한 음주운전 2건, 직장동료 특수상해 등 폭행 2건, 마약류관리법 위반 1건 등이다.

또 건보공단은 비위행위로 파면·해임된 직원의 퇴직금 지급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비위행위로 파면·해임되었지만 사실상 감액없이 퇴직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건보공단은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에 따라 직위해제 기간을 제하고 지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공기관 직원도 공무원 수준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만큼 공무원연금법에 준하는 감액 기준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인재근 의원은 “46억 횡령과 더불어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비위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정부 당국은 공무원에 준하는 영향력을 가진 공공기관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엄격한 윤리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