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 김경훈 기자= 조합원수가 2300명에 이르는 화성송산농협에서 농어민들에게 제공되는 면세유 공급이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화성송산농협 전경(사진=네이버 지도 갈무리)
화성송산농협 전경(사진=네이버 지도 갈무리)

최근 송산농협의 한 직원이  면세유 공급대상이 아닌 곳에 부정판매한 혐의로 농민들까지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사결과에 따라 면세유 공급 중단까지 이어질수 있기 때문에 농어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화성송산농협과 보도매체 등에 따르면 현재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의 감사를 마쳤으나  경찰이 조사가 끝나지 않아 결과에 따라 면세유 판매 자격이 중지될 위기에 놓여 있다.

면세유는 1톤이하 농업용 화물차나 2톤~4톤 미만의 로더 등을 매년 신고하는등 관리를 강화해왔기 때문에 내부의 도움없이 면세유 부정유통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래도 적발될 경우 공급대상자는 2년간 자격정지와 가산세를 물고, 석유판매업자의 경우 가산세와 5년동안 면세유 판매금지, 판매기관은 가산세 추징 등 사후관리 위반자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화성시 서부지역 한 농협주유소의 경우 지난 24일부터 26일사이   면세 휘발유 리터당 1055원으로 일반 판매가격보다 615원이 저렴하고, 경유는 1308원으로 일반판매 가격보다 730원, 석유는 리터당 193원이 저렴하게 공급됐다.
  
경찰 조사관련 한 농민은 “송산농협만 면세유 사고가 있을 것 같지 않다”며 “우려가 현실로 들어나질 않길 바란다”며 신속한 조사결과를 희망했다.

뉴스프리존은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자세한 면세유 부정유통 과정과 허점이 무엇인지 특히 면세유 공급 중단에 따라 송산면과 마도면 주민들이 어떤 불편이 예상되는지  알아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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