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평균 150일 소요...조직·인력 보강해야"

[부산=뉴스프리존] 최슬기 기자=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의 민원이 매년 폭증하는 가운데, 지난해 공정위 부산사무소의 1건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150일로 전국 지방사무소 중 사건처리 기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호 의원
박재호 의원 ⓒ뉴스프리존DB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국회 정무위원회)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개 공정위 지방사무소의 민원접수 실적이 2016년 6368건에서 2021년 1만2766건으로 6년 사이 2배 이상 늘었다. 2020년 민원접수 1만 건을 넘어선 이후로 2년 연속 1만 건대를 기록했다. 공정위 부산사무소의 경우에도 2020년에 민원접수 실적이 급증한 뒤로 2021년에 처음으로 1000건을 넘어섰다.

연도별 사건처리 실적은 2018년에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하고 있지만, 오히려 1건당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방사무소의 민원업무 부담이 증대되면서 사건처리 실적은 줄어들면서도 그 기간은 장기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부산사무소는 2021년 1건당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150일로 5개 지방사무소 중 가장 사건처리 기간이 길었다. 6년 전인 2016년 평균 85일에 비해서도 65일이나 더 사건처리가 지연됐다. 부산사무소는 최근까지 정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 부하가 가중됐고, 신규직원의 충원으로 업무숙련도에서 차이가 난 것으로 원인을 분석했다.

2016~2021년 공정위 지방사무소별 건당 평균 사건처리 기간 (단위: 일)
2016~2021년 공정위 지방사무소별 건당 평균 사건처리 기간 (단위: 일) ⓒ박재호 의원실

공정위는 사건처리 지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지난해 11월에 ‘사건처리 업무개선 작업반(TF)’을 가동, 올 연말까지 종합대책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TF는 인력 재배치, 사건처리 업무 관리 강화 등 즉시 시행 가능한 방안과 분쟁조정 활성화, 지자체와 사건업무 협력 등 중장기 방안을 두고 대안 모색 중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조직과 인력 보강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공정위 지방사무소의 업무 부담 증가와 사건처리 지체에 개선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공정위가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산이라는 도시의 상징성과 산업의 규모에 맞게 공정위 부산사무소의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사건처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