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법·대전시 조례 근거, 어린이집 지원 조례 제정 없어도 지원 가능”
“집행기관 공약, 의회가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입장도

[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 박주화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 중구1)이 27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교육감에게 수행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주화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
박주화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사진=대전시의회)

박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인 교육청 사무에 해당되지 않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특히 “고문변호사 자문결과에서도 어린이집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은 상황에서 지원대상에 어린이집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안의 본래 취지대로 어린이집까지 지원하기 위해서는 유보통합 추진이 가시화된 후 재논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시장이 유치원을 지원하는 부분은 상위법령인 ‘유아교육법’ 제26조,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33조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돼 있어 특별한 법적 문제가 없는 반면,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교육청이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부분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막대한 혈세가 소요되는 만큼, 명확한 법률 검토와 유권해석, 집행기관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거쳐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은 8월 26일 발의된 반면, ‘대전시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은 학부모 의견수렴이나 토론과정 없이 9월 13일 긴급으로 발의됐다.

박 위원장도 이를 지적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월 21일부터 시작돼 각 상임위는 9월 20일까지 안건을 처리해야 하는 일정 속에서 수백 억 원 상당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안건이 비용추계도 없이 집행기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긴급 발의됐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조례 제정 없어도 유치원 지원은 가능 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은 학교에 해당돼 교육청 소관 사무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교육청은 공·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고, 교육청 조례 제정 없이도 얼마든지 늘려 나갈 수 있다”면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된 대전시 조례가 시행된다면 교육감과 시장이 협의해 확대 지원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위원장은 집행기관의 공약을 의회가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냈다.

그는 “시장, 교육감의 공약사항은 원칙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 하다”면서 “의회는 집행기관의 보조기관이 아니라 견제, 감시, 심의 기관”이라며 의회 역할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세금이 소요되는 만큼 시장과 교육감이 서로 협의하여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고, 지원범위와 대상을 결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9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송활섭 의원(국민의힘, 대덕2)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부결했으며, 만 3~5세 유치원, 어린이집 재원 중인 유아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이 조례는 이후 21일 시 소관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으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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