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외교참사 막지 못해…주무장관으로서 책임 져야"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순방외교 논란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추인, 소속의원 169명 명의로 의안과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이수진(왼쪽)·오영환 원내대변인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이수진(왼쪽)·오영환 원내대변인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견이 전혀 없는, 만장일치 당론 추인이었다"며 "해인건의안은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주무장관으로서 총체적 무능을 보였을 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참사를 막지 못했다"며 "마땅히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번 해임건의안은,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외교가 ‘참배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인 정상 외교’, ‘빈손 외교’, ‘막말 외교’에 그쳤다는 국민의 엄정한 평가에 따른 국회의 조치"라며 "민주당은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외교성과는 모래성처럼 사라질 것"이라며 "해임건의안 제출 시 3일 안에 결정해야 한다. 의원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본회의) 표결에 임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명시된 국회 권한으로,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150명)이 찬성으로 찬성해야 된다. 민주당은 현재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으로도 발의 및 의결이 가능하다.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직후 첫 본회의에 자동으로 보고되고,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무기명 투표)을 진행해야 한다. 기간 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은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이 법적 강제성이 없는 해임건의안 발의를 강행한 것은 가결 시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에서 18일부터 24일까지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외교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로 끝난 데 대해 주무 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폄훼하는 듯한 윤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이 국내외 언론에 전파되면서, 대한민국 국격 훼손은 물론 국민이 한미동맹의 악화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빈손 외교’, ‘막말 외교’에 대해 주무 장관인 박 장관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5개월간 정부의 정상외교와 경제외교는 그 과정과 형식, 내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측면에서 낙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사전 준비 부족은 물론 현장 대응력 미흡, 협상력 부재 등 총체적 부실과 무능의 연속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5박 7일간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은 이 모든 문제가 총체적으로 드러난 전대미문의 외교적 대참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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