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28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2건, 예산안 4건, 승인안 4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 1건 등 심의·의결

[경기=뉴스프리존]주영주 기자= 여주시의회(의장 정병관)는 27일 '제6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5일부터 이어온 23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이날 밝혔다.

제62회 여주시의회 정례회 (사진=여주시의회)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28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2건, 예산안 4건, 승인안 4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 1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9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19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안」, 「여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수정가결하고 나머지 24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4건과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승인안 4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 중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9,999억 1백만원 대비 14.93% 규모인 1,492억 8천 5백만원을 증액해 1조 1,491억 8천 6백만원으로 편성했고, 그 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여주시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2023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및 2021년 회계연도 예비비 및 결산 승인안 등 4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15일부터 23일까지 7차에 거쳐 전반적인 여주시 행정을 꼼꼼하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시장, 국장, 각부서, 여주도시관리공단, 여주세종문화재단에 대한 지적사항이 총 263건 이었으며 시정요구사항 1건, 처리요구사항 43건, 개선요구사항 219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집행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정병관 여주시의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4대 여주시의회의 『시민 주인! 시민 행복! 소통과 협치』 의정방침과, 조선 제4대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의 위민, 애민, 창조, 민본 정신을 계승한 시민과 공직자간의 소통을 강조했다. 

또 의원들과 여주시 공직자들이 원칙에 충실하면서 의정활동에 남을 탓하기보다 먼저 스스로를 성찰하고, 남의 충고와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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