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언급된 직원은 2018년 10월 퇴사... 퇴직금 등 정산 완료”
“2019년 4월 노동청 신고 며칠 만에 자진 철회됐다” 해명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컨텐츠 대표 당시 '임금체불'을 했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며 보도에 언급된 직원은 2018년 10월 퇴사하면서 퇴직금 등 정산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 외부 전경(사진=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 외부 전경(사진=대통령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컨텐츠 대표 당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으면서 임금을 체불했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므로 바로잡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도'는 노동자 수 30인 미만 업체들에게 모두 일괄 적용되는 것으로 코바나컨텐츠만 특별히 혜택을 본 것이 아니다"라면서 야당 의원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또한 대통령실은 “보도에 언급된 직원은 2018년 10월 퇴사하면서 퇴직금 등 정산이 완료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실은 “해당 직원은 6개월 여 지난 2019년 4월 노동청에 신고를 접수하였으나, 불과 며칠 만에 자진 철회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실은 “노동청 신고는 바로 자진 철회되어 행정상 조치가 이뤄진 바 없으므로 코바나컨텐츠 측은 신고된 사실과 그 구체적 내용도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므로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 직원 임금을 체불했다'는 주장과 '노동청 신고 후 회사 측이 신고자와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짐작된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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