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정상적인 국유재산 취득 절차 완전 무시…기재부, 대통령실 눈치본 것"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대통령실이 878억원의 예산을 들여 신축하려다 논란이 되자 윤석열 대통령이 철회지시를 내린 영빈관 신축사업의 실질적인 심사 기간이 단 3일에 불과했던 드러났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정현 기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정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영빈관 신축 관련 공문 수발신 대장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19일 대통령 관리비서관실이 영빈관 신축을 위한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계획안을 기재부에 송부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행정 목적상 필요하지 않게 된 토지, 건물 등 국유재산을 매각해 재원을 마련해 청사나 관사 등 공용재산을 취득하는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금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중앙관서가 공용재산 취득 비용을 기금에 편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3월 31일까지 기금사무청(기획재정부 기금 관리 부서)에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기금사무청은 제출된 사업계획을 심사해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한 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1차 기금사무청 심사와 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올해 기금운용계획안은 기획재정부 예산실로 송부되어 심의 검토 과정을 거친 후 8월 25일 차관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검토됐다. 

이어서 8월 30일 국무회의 최종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친 예산안이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다.

고 의원은 "올해 국유재산관리기금에 포함된 영빈관 신축 사업비는 정상적인 국유재산 취득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다"면서 "대통령 관리비서관실이 기재부에 공용재산취득 사업계획안을 제출한 날은 8월 19일이다.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며 지난 3월31일까지 기금사무청에 제출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유재산조정과에 제출된 사업계획안은 예산실 내부 심의과정을 거쳐 6일 만인 8월25일 오전 차관회의 안건에 상정된다"며 "6일 기간에는 주말이 포함돼 있어 제출일을 제외한 실질적인 심사기간은 3일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영빈관 신축 사업이 대통령 관리비서관실 주도로 진행됐다"며 "878억이 넘는 예산 심의가 단 6일 만에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것은 사실상 기재부가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고 ‘프리 패스’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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