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인 안전ˑ보건관리 구축 위해 분기별 회의 개최

[경남=뉴스프리존]이진우 기자 = 의령군은 지난 26일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심의를 위해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ˑ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ˑ의결하는 기구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군수를 포함해 사용자 위원 7명과 근로자 위원 7명 등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26일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심의를 위해 의령군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의령군
지난 26일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심의를 위해 의령군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의령군

위원회는 체계적인 안전ˑ보건관리 구축을 위해 분기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2분기 심의ˑ의결사항 이행사항 결과 보고와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ˑ의결했다.

특히 현장 근로자들이 작업 전 안전 회의 시행과 작업계획서에 따른 건설기계 사용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앞장서기로 의결했다.

위원장인 오태완 군수는 “사업장 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다양한 위험을 개선할 수 있는 안건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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