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업무처리 기준 설정...예측 가능한 행정으로 민원 최소화 기대

[경남=뉴스프리존]이진우 기자 = 김해시는 예측 가능한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 단속업무 매뉴얼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명확한 업무처리 기준 설정으로 단속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시시비비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해시청 전경 ⓒ김해시
김해시청 전경 ⓒ김해시

옥외광고물 법령은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세부적인 처리 방법까지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어 지자체마다 재량으로 처리하고 있다.

더욱이 간판과 현수막이 주요 민원 대상이나 대부분 공익적 신고라기보다는 이해관계인의 신고가 많아 원만한 업무처리에 장애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예컨대 경쟁 업소에서 불법 간판을 신고하면서 즉시 철거를 요청한 경우 행정계고에 의해 자진 철거가 일반적이나 최근에는 행정명령 불이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신고인도 유선, 서면,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의 반복적 민원 제기로 담당자들의 업무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시는 축적된 업무처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불법 간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 대상 여부 △이행강제금 및 가산금 부과 횟수 △행정절차 처리기간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 대상을 구체화한 매뉴얼을 제정했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업무처리 기준이 달라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매뉴얼을 통한 예측 가능한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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