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자 협의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 다양한 대안 검토"

[경남=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경남도가 올 연말까지 정상화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협약을 해지하겠다는 사실상의 최후 통첩을 날렸다.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28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장기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가지 현안 문제가 있었고, 각 기관별 이해관계 상충 등으로 정상화 방안 마련이 쉬운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지사가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언론브리핑을 갖고 있다. 경남도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지사가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언론브리핑을 갖고 있다. ⓒ경남도

김 부지사는 그러면서 “운영중인 협의체를 통해 각 기관별로 제시된 방안을 조율하고, 필요시 경남도 중재안 제시를 통해 올해 말까지는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부지사는 "만약 연말까지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측에서 민간사업자 협약해지를 통보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골프장만 조성한 뒤 장기간 중단돼 있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현재 경남도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진해오션리조트가 참여한 5자 협의체를 구성해 정상화 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앞서 박완수 경남지사는 지난 6월 인수팀에서부터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에 큰 의지를 가지고 “사업참여 5자간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7월 14일 경제부지사가 총괄하는 정상화 협의체를 구성해 지금까지 협의체 회의와 실무회의 등을 잇따라 개최했고, 지난 7월 27일과 8월 31일 개최된 협의체 회의에서는 기관별로 정상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는 경남개발공사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 ‘수용‘ 입장지만, 토지 사용기간이 현재 협약체결일로부터 30년간 사용에 대해서는 ’불가‘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으로 변경해 줄 경우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개최 예정인 제3차 협의체 회의 시 주요 내용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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