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1.7ha 산림을 훼손...관련 법률 네 가지 위반

[전남=뉴스프리존]강승호 기자= 돌산 소미산을 불법으로 훼손한 사업자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청을 여수시가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현주 여수시의원이 제223회 정례회 10분 발언을 통해 돌산 소미산을 불법으로 훼손한 사업자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청을 여수시가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현주 여수시의원이 제223회 정례회 10분 발언을 통해 돌산 소미산을 불법으로 훼손한 사업자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청을 여수시가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수시의회 정현주 의원은 제223회 정례회 10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정현주 의원은 먼저 소미산 불법 훼손에 대해 설명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산 정상부에 동백군락지를 조성하겠다고 여수시로부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허가된 작업로 폭 3m를 초과해 6~10m 폭으로 도로를 개설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는 1.7ha의 산림을 훼손하고 관련 법률 네 가지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소미산 불법훼손은 대관람차 사업 진행을 위한 사전 작업이며 행정 절차 시간 단축 및 행정 이득을 취하기 위한 꼼수”라며 이상우 전 의원의 시정 질의 내용을 인용했다.

또 “예술랜드가 요청한 공원 제안이 여수시에 받아들여진다면 도로 형태를 유지한 복구계획이기 때문에 도로 시설을 완성해 근린공원의 필수시설인 접근도로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질의 내용도 언급했다.

이에 정 의원은 “산림경영계획에서부터 불법 행위를 저질러 전국에 여수시를 망신시킨 장본인이 허울 좋은 개발 계획으로 근린공원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이어 “특혜 의혹이 물씬 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사업자에 대한 선입견 없이 원칙적인 행정을 한다며 추진한다는 것이 사실인가”라고 물으며 “불법 산림 훼손자를 위해 티끌만큼의 행정력도 허비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불법적으로 거짓으로 산림을 훼손하고도 대관람차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사업자의 제안에 대해 여수시정부는 거절 의사를 분명히 하고 미래 100년을 살아갈 후손들에게 사유화된 소미산 경관을 물려주지 않아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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