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낮은 어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수산직불제법」 개정안 발의
위성곤 의원, “수산직불제 확대를 통해 소규모 어가 보호해야”

[제주특별자치도=뉴스프리존]강승호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지난 28일, “소득이 낮은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정부는 어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수산공익직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소규모 어가에 대한 지원은 제외돼 있다. 어촌사회를 유지하고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 소규모 어가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개정안은 소득이 낮은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 어가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하고,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어가의 어업형태나 어가 전체의 경영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경우 수산직불금을 지급토록 했다.

위성곤 의원은 “국감에서도 여러차례 문제제기를 하고 관련 연구용역도 진행되도록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온 결실이 법안 통과로 이어져 기쁘다” 면서 “많은 소규모 어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련 예산 또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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