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나컨텐츠 관련 노동청 신고서류 확인, 3차례 자금 지원 서류 신청 확인
"노동청 신고 사유는 임금 및 초과근로 시간외수당 체불”
윤건영 의원실 “대통령실은 말로만 변명할 게 아니라 근거 자료 가지고 해명해야 할 것”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가 직원에게 임금을 체불했다는 것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대통령실의 해명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다시 나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최문봉 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최문봉 기자)

28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울 구로구을)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코바나컨텐츠 관련, 노동청 진정서류 사본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신고 건의 사유는 임금 및 초과근로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지 못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바나컨텐츠의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서를 직접 작성한 진정서 서류 사본이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이 서류로 볼 때, 노동청에 코바나컨텐츠를 신고한 당사자는 본인이 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금 체불은 사실이 아니라던 대통령실의 전날 해명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자료제공 =윤건영 의원실)
(자료제공 =윤건영 의원실)

특히 윤건영 의원실이 확보한 신고서류 사본에 따르면 진정인은 2016년 11월 7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코바나컨텐츠에서 근무했다. 다만 초과근로에 대한 시간 외 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6개월이 지난 2019년 4월에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진정 서류로 볼 때 코바나컨텐츠에서 임금 체불이 있었다는 것은 팩트에 기반한 합리적 의심인 반면, 사실이 아니라는 용산 대통령실의 주장이야말로 아무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도는 노동자 수 30인 미만 업체에게 모두 일괄 적용되는 것으로 '특별히 혜택을 본 것이 아니다'라는 대통령실의 해명 또한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모든’ 30인 미만 사업장이 다 지원받는 제도가 아니라 각 기업이 신청 서류를 작성·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윤 의원은 "실제 코바나컨텐츠는 이 자금 지원을 위해 총 3차례 노동부에 신청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바나컨텐츠의 자금 지원 신청일은 2018년 8월 10일, 2020년 3월 17일, 2021년 2월 18일이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대통령의 '막말’은 15시간만에 대통령실의 해명이 나온 데 반해, 정부 자료를 토대로 한 김건희 여사 운영 회사에 대한 문제 제기에는 7시간 30분만에 대통령실의 입장문이 나와 사실은 다소 충격적이다”며 “심지어 그 내용조차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 투성인 것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팩트에 기반한 합리적 의심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거짓말을 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본지 기자는 윤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날 오후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을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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