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나컨텐츠 관련 노동청 신고서류 확인, 3차례 자금 지원 서류 신청 확인
"노동청 신고 사유는 임금 및 초과근로 시간외수당 체불”
윤건영 의원실 “대통령실은 말로만 변명할 게 아니라 근거 자료 가지고 해명해야 할 것”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가 직원에게 임금을 체불했다는 것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대통령실의 해명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다시 나왔다.
28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울 구로구을)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코바나컨텐츠 관련, 노동청 진정서류 사본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신고 건의 사유는 임금 및 초과근로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지 못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바나컨텐츠의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서를 직접 작성한 진정서 서류 사본이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이 서류로 볼 때, 노동청에 코바나컨텐츠를 신고한 당사자는 본인이 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금 체불은 사실이 아니라던 대통령실의 전날 해명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건영 의원실이 확보한 신고서류 사본에 따르면 진정인은 2016년 11월 7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코바나컨텐츠에서 근무했다. 다만 초과근로에 대한 시간 외 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6개월이 지난 2019년 4월에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진정 서류로 볼 때 코바나컨텐츠에서 임금 체불이 있었다는 것은 팩트에 기반한 합리적 의심인 반면, 사실이 아니라는 용산 대통령실의 주장이야말로 아무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도는 노동자 수 30인 미만 업체에게 모두 일괄 적용되는 것으로 '특별히 혜택을 본 것이 아니다'라는 대통령실의 해명 또한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모든’ 30인 미만 사업장이 다 지원받는 제도가 아니라 각 기업이 신청 서류를 작성·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윤 의원은 "실제 코바나컨텐츠는 이 자금 지원을 위해 총 3차례 노동부에 신청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바나컨텐츠의 자금 지원 신청일은 2018년 8월 10일, 2020년 3월 17일, 2021년 2월 18일이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대통령의 '막말’은 15시간만에 대통령실의 해명이 나온 데 반해, 정부 자료를 토대로 한 김건희 여사 운영 회사에 대한 문제 제기에는 7시간 30분만에 대통령실의 입장문이 나와 사실은 다소 충격적이다”며 “심지어 그 내용조차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 투성인 것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팩트에 기반한 합리적 의심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거짓말을 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본지 기자는 윤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날 오후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을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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