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성추행, 성매매 범죄에도 5명 중 1명은 실질적 불이익 없는 경징계 처분에 그쳐
윤준병 의원 “경찰 조직인 해양경찰청의 기강확립을 위한 성비위 방지 대책 필요”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최근 성범죄 사건이 연일 뉴스에 오르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해양경찰청이 성범죄를 일으킨 직원에 대해 죄질에 비해 가벼운 징계를 내린 사실이 드러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쌀값정상화TF 구성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최문봉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쌀값정상화TF 구성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최문봉 기자)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경찰청 직원 성비위 징계 현황’에 의하면, 2017년~2022년 8월까지 해경 직원의 성범죄는 전체 45건으로, 이 중 10건(22.2%)은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경징계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 직원의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방조와 같은 범죄 외에도 성추행 22명, 성희롱 12명, 그리고 불법촬영 범죄로 3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5명 중 1명은(전체 징계 45건 중 10건, 22.2%) 견책, 감봉 등 경징계 처분에 그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윤 의원은 "공무원 징계상 정직 이상의 처분이 중징계로 분류되며, 견책과 감봉은 경징계로 분류된다" 하지만 "성범죄를 저지른 해경 직원 중 5명은 견책 처분, 5명은 감봉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견책은 경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로 현실적인 불이익이 없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징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성매매로 인해 징계를 받은 해경 직 원 중 절반 이상인 3명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고 성희롱 징계(총 12건)는 모두 같은 해경 내 직원이 피해자였다"면서 "해경 내 전반적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해 6월에도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양경찰청 여성 경찰관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폭력 피해로 인한 진상규명을 요청한 바 있다.

윤 의원은 “해경 내 성범죄 직원에 대한 징 계 수준이 매우 부적절하다”며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제식구 감싸기식 처벌은 질타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기능을 담당하는 경찰 조직인 해경이 이런식으로 성비위 사건을 처리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면서 “예방교육과 더불어 철저한 처벌과 사후조치만이 추락한 해경의 신뢰를 되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월에는 해양경찰청 본청 간부가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검찰에 넘겨지는 등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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