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문화도시 지정 시 최대 국비 100억 원 지원

[전남=뉴스프리존]김영만 기자= 광양시가 문화교역도시 조성을 통해 시민의 문화적 삶 확산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미란 문화예술과장이 정인화 광양시장에게 문화도시 관련,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김미란 문화예술과장이 정인화 광양시장에게 문화도시 관련,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광양시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 번째의 도전 끝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제5차 예비문화도시’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다양한 시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동행하는 시민, 교류하는 미래, 문화교역도시 광양’을 비전으로 지난 6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신청했고, 서면·현장·발표평가 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제5차 예비문화도시는 전국 29곳 기초지자체가 신청했으며, 광양시를 비롯해 총 8곳이 지정됐다.

광양시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예비문화도시사업을 추진, 실적평가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5차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5년간 최대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는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이번 제5차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되는 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문화도시로의 전환과 혁신을 만들어낸 시민들의 힘에 감사드린다”며, “예비사업의 탄력을 받아 제5차 법정문화도시까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루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한다. 공모를 통해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받고 1년간 예비사업을 추진해 최종 법정문화도시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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