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이어온 하자 손해배상 소송 창원시 승소

[경남=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업체가 설치한 자동여과장치가 시운전 당시부터 정상가동이 불가능했다며 창원시가 소송을 제기한 덕동물재생센터 자동여과장치 설치업체가 20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소송은 창원시 덕동물재생센터 2차 확장공사를 하면서 2006년 설치한 자동여과장치가 시운전 때부터 정상가동이 이뤄지지 않았고, 2010년 9월 창원시가 건설사들을 상대로 기존 장비 철거와 신규 설치를 위한 공사비 17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창원 덕동물재생센터의 자동여과장치 창원시
창원 덕동물재생센터의 자동여과장치 ⓒ창원시

2017년 1심에서는 건설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60% 인정해 105억원을 창원시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은 2018년 기각돼 1심 판결이 유지됐다.

1, 2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4년이 경과된 29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최종적으로 창원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12년간 이어온 하자 손해배상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창원시는 이자 100억 원을 포함해 총 205억원의 손해배상청구금을 받게 됐다.

제종남 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판결로 수령하게 될 손해배상금으로 여과설비 개량사업을 완료하면 아주 미세한 부유물질(SS)까지도 여과 처리해 마산만 수질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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