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한 달 동안 해수부 등과 합동

[경남=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가을철 어패류 성육기인 10월 한 달 동안 경남도 관할 연안 해역에서 불법어업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해양수산부와 경남도, 시・군, 해양경찰, 수협, 어업인 등이 참여하는 전국 합동 불법어업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면허어업 ▲조업(금지)구역 위반행위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금어기・금지체장 수산자원의 불법 포획・유통・판매 행위 등의 어업질서 저해 행위 등이다.

불법 어업행위 단속 현장 경남도
불법 어업행위 단속 현장 ⓒ경남도

해상에서는 주요 항・포구, 우심지역 등 연안 해역에 경남도 및 시군 어업지도선 8척을 교차 배치해 관리하고, 육상에서는 수산물 위판장, 어시장, 재래시장에서 불법으로 잡은 포획물을 유통·진열·판매하는 행위를 지도・단속한다.

앞서 지난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어선법」에 따라 선수 양현의 선명과 선미 외부에 선적항과 선명을 표시하도록 ‘선명・선적항 미표시 어선 일제정비기간’을 운영한 경남도는 10월부터 1차 계도 후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해성 도 수산자원과장은 “이번 불법어업 합동 지도・단속은 어패류가 자라서 크게 되는 가을철에 업종별, 유형별 고질적인 불법어업을 근절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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