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도지사, 규칙 제정은 '함께 안전'을 위한 일보 전진
사업장 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사항 추진 절차 등 규정

[전북=뉴스프리존] 이수준 기자= 전라북도는 전국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관할 시설과 사업장 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사항 추진 절차 등을 규정한 “전라북도 중대재해 예방업무 추진 규칙”을 제정 중이라고 밝혔다.

전북도청 (사진 = 뉴스프리존)
전북도청 (사진 = 뉴스프리존)

도는 관할 사업장내 중대재해 예방업무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담당부서의 지정, 안전계획 수립, 재해발생 시 조치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자 직권으로 규정했다.

이 규칙은 의견수렴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10월 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규칙은 모두 4개 장, 36개 조항으로 제정의 목적 등 총칙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관련자료의 보관 등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모든 중대재해 업무담당자가 이 규칙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사이동 이후 신규담당자의 빠른 업무이해를 위해 설명회 및 업무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중대 산업·시민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처벌을 걱정하는 것보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라며 “안전에는 지름길이 없으니 지자체장을 포함한 사업장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의지로 한걸음씩 전진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영책임자분들께서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주시고, 현장작업자 등 근로자들도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표준 작업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 중인 “전라북도 중대재해 예방업무 추진 규칙안”은 전북도청 누리집 알림마당 입법예고 또는 전북도보(제2862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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