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후 중대재해 443건, 사망 446명, 부상자 110명 발생
진성준 "하청노동자 사망비율 높아, 위험의 외주화 선명"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월 27일부터 9월30일까지 적용사업장 전체 사망사고 65%는 하청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정현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정현 기자)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대재해는 총 443건으로 사망자 446명, 부상자 110명이 발생했다.

이 중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일어난 사고는 156건(35.2%)으로 165명이 사망했다. 이중 하청 노동자 사망자수는 107명으로 65%를 자치했다.

2년 후 법이 적용되는 미적용 사업장(상시근로자 50인 이하, 공사금액 50억원 이하)의 경우는 287건(64.8%)으로 281명이 사망했다. 이중 원청업체 근로자 사망자는 204명으로 72.6%를 차지했다. 

미적용사업장의 원청이 소규모 업체라 하청업체를 두지 않거나, 자신이 하청업체일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진성준의원실 제공
진성준의원실 제공

중대재해 사고유형별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떨어짐 사고가 181건 41%로 최다였으며  끼임 16%, 맞음 11%, 깔림·부딪힘 7.9%였다. 특히 미적용 사업장의 경우 떨어짐 사고 비율이 47%에 달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의 경우 노동부의 기소 송치율은 21건(13.5%)이었지만, 미적용 산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124건(43.2%)의 기소가 이뤄졌다.

진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우선 적용된 사업장에서 하청노동자의 사망비율이 높아, 위험의 외주화를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원청사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하청노동자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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