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수중보 유지관리비용 문제 해결 '전전긍긍'
단양군의회,시민 사회단체 등 전방위적 성토 필요한 때

[ 이슈진단=뉴스프리존] 박종철 기획취재본부장 = 단양 수중보의 유지·관리책임을 놓고 단양군과 수자원공사 간의 신경전이 팽팽하다. 

단양군 청사 전경 (사진=단양군)

단양군은 수중보 건설시 예측하지 못했던 수중보 내 퇴적물 처리비용 및 어도 재개설 비용 등의 추가적인 유지·관리 비용까지 단양군이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재협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수자원공사는 기존의 '협약'대로의 이행을 고수하고 있다.

단양군은 '수중보 건설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에 따른 관리 비용은 협약 당시 합의한 유지관리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이고, 그 원인이 전적으로 단양군의 잘못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중보를 건설한 주체인 수자원공사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근거해 단양군은 앞으로 있을 실무협의를 통해 수중보 유지관리비의 부담을 '공동책임'으로 변경하는 안을 수자원공사 측에 전달하고 협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지만, 수자원공사가 그 동안 실무협의를 통해 보여온 태도를 보면 단양군의 이러한 요구를 순순히 들어 줄 것 같지 않다는게 실무진들의 견해다.

하지만 단양군은 수자원공사와의 소위 '별도의 협약'을 통해 수중보 유지관리 비용과 수중보 내 퇴적물 처리에 대한 비용 부담을 전적으로 수자원공사 측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공동부담'의 방식으로라도 새로운 협약을 이끌어 내겠다는 각오다.

2009년 4월 군과 수공의 수중보 건설사업 협약 당시 '수중보 건설사업 완료 이전에 시설물 운영과 유지관리 관련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다'는 합의에 따르더라도 수중보 유지·관리 비용 문제는 재논의 되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2009년 4월 체결된 협약서(제15조)에는 '협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단양군수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수중보 건설 당시 충분한 수문확보 및 원활한 어도를 개설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수중보 상류의 수질환경 및 생태계 문제는 협약서 제15조의 '협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단양군수와 수자원공사 사장이 추가로 협의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단양 수중보 유지관리비용 책임을 놓고 단양군과 수자원공사가 실무협의를 진해하고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풀리지 않고 있다. 단양군은 물론 단양군의회, 단양군민 모두가 이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단양군 제공)

# 수중보 유지관리 비용, 행정기관만이 풀어야 할 숙제인가?

단양군은 그 동안 수자원공사 측과 4차례에 걸쳐 실무협의를 진행하면서 수중보 유지·관리비용 부담의 불공정, 불합리함을 수자원공사측에 전달하고 '공동책임'으로 전환하는 재협의를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단양군의회나 단양군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이에 군은 오는 14일 단양군저수구역관리위원회(위원회)에 수중보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안건을 제출, 위원회에서 도출된 안건을 앞으로 있을 수자원공사 측과의 실무협의에서 제안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단양군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해 모두 16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단양군저수구역관리위원회는 댐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단양군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군민들의 의견을 물어 합리적인 결정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단체로서, 단양 수중보의 유지관리비용 부담 문제를 가장 심도있게 들여다 보고 단양군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전방위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단양군의회 의원들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 보인다.

수중보 유지관리 비용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따지고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단양군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 전혀 심각성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수중보 건설로 단양강의 물이 썩어가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과정에서 단양군이 유지·관리의 주체로서 매년 불합리한 유지·관리비용 예산을 의결해야 하는 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 뒷짐만 지고 있다면, 향후 수중보 유지관리비용 예산이 부당하더라도 무조건 승인해야 하는 입장에 놓일 수도 있다. 

수중보 유지관리비용 문제를 단양군의회가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되는 이유다. 

과거 단양군, 단양군의회, 각 시민·사회단체 등 군민모두가 힘을 모아 수중보 건설을 이뤄냈듯이, 수중보 건설로 인한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등의으로 단양강이 썩어가는 것을 막아내는 것 또한 단양군민들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몫이다.

먼저 군민들의 대변기관인 의회가 앞장서 깃발을 들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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