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발생량↓ 재활용률↑... 자원순환도시 구축 한 발 더 다가서

[전남=뉴스프리존]김영만 기자= 광양시가 폐기물 발생량을 낮추고, 재활용률은 높이는 자원순환도시에 한 발 더 다가서기 위해 자원순환 실천운동을 적극 추진한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 포스터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 포스터

이를 위해 대형 폐가전제품 수거 예약제를 실시한다. 이 제도는 무겁고 운반하기 어려운 대형 폐가전제품에 대해 수거예약을 신청하면 직접 방문해 무상으로 수거 후, 광양시 재활용선별장에 일시 보관했다 전문재활용업체로 운반해 재활용하는 서비스다.

전화와 모바일 및 인터넷, SNS(카카오톡 ID: 폐가전무상방문수거 또는 weec)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단, 폐가구(장롱 등), 전기장판, 악기(피아노 등), 안마의자, 소형가전 5개 미만 등은 수거하지 않는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도 시행한다. 2020년 12월 25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됐던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2021년 12월 25일 단독주택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투명페트병은 기능성 의류, 화장품 용기, 신발 등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고품질 재생원료지만 유색 페트병과 섞여 배출할 경우 원료의 재활용에 제약이 생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전국에 확대 시행됐다.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방법은 내용물은 비우고 깨끗하게 헹군 다음 라벨을 제거해 찌그러트리고 뚜껑을 닫은 후 투명페트병 전용 배출함에 배출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모든 투명페트병이 별도 분리배출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며, 투명하더라도 페트병에 글자가 인쇄된 경우에는 기타 플라스틱으로 배출해야 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투명페트병 전용수거함을 통해 별도 배출하고,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지 않은 단독주택의 경우 투명한 폐비닐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세부 배출품목 기준은 투명페트병 전용수거함의 경우 생수 및 음료 페트병, 플라스틱 수거함의 경우 생수 및 음료 이외의 페트병(양념류, 식용류, 워셔액, 세정제 등), 유색 페트병(막걸리병, 화장품병 등), 페트병 용기류(과일트레이, 계란판, 일회용 컵 등)로 나뉜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에 따라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은 2020년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 등 전 지역은 2021년 12월 25일부터 투명페트병을 별도 분리해 배출하고 있다.

투명한 생수병, 음료수병은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돼 의류, 가방, 용기 등으로 생산되며, 투명페트병을 별도 분리 배출할 경우 기타 유색 페트병보다 효과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자원순환 실천운동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재활용 분리수거 장려금도 지급한다. 장려금 지급기준 단가는 kg당 플라스틱 30원, 투명페트병 80원, 유리병 70원, 필름류 200원, 건전지 600원, 종이팩 200원, 농약병 100원, 플라스틱 농약병 300원, 농약 비닐류 900원이다. 개당 적용하는 품목은 형광등 150원, 휴대폰 1000원, 소형가전 300원이며, 영농폐비닐(이물질)은 80kg당 80원이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로 읍면동사무소에서 참여단체 지정을 받아야 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후 수거업체에서 발행하는 수거전표를 첨부해 장려금 신청서, 통장 사본을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재활용품(종이팩, 폐건전지) 종량제 봉투 교환사업도 추진한다. 광양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2014년 8월부터 ‘재활용품 종량제 봉투 교환사업’을 광양읍, 중마동, 광영동, 금호동에서 실시해오고 있다. 또한, 전체 시민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환장소를 전체 읍면동으로 확대 시행(2022년 7월 1일)하고 있다.

종이팩이란 100% 수입에 의존하는 천연펄프를 주원료로 만든 포장재를 말한다. 우유팩, 주스팩, 두유팩 등이 해당하고 폐건전지는 망간전지(AA, AAA 등), 수은전지 등이 해당한다.

종이팩은 내용물을 비운 후 물로 헹구고, 폐건전지는 보관 및 개수 산정이 원활하도록 상자 등에 수거해 읍면동사무소에서 종량제 봉투로 교환하면 된다.

더불어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 등 보조금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지난 5월 26일 광양시와 (사)전남광양기후환경네트워크가 주최·주관하고 아파트 관리소장 및 수요처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해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작년 아이스팩 재사용 시범사업 추진 시 시민 호응도가 좋아 더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아이스팩을 배출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배출처를 확대해 추진할 계획으로, (사)전남광양기후환경네트워크와 배출처 20개 아파트와 수요처 5개소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이스팩 충진재로 쓰이는 고흡수성 수지는 미세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자연분해가 어렵고 소각도 어렵다. 그냥 버려지는 경우 하천 등으로 흘러들어 수질오염과 해양생태계 교란 문제를 발생시키는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이 사업으로 매주 수거된 아이스팩을 세척·건조해 지역상인이나 재사용에 동참하는 수요처에 제공, 아이스팩 재사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생활폐기물 발생량 저감에 이바지할 수 있다.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 사업 참여 공동체 배출처는 20곳으로 덕진광양의봄(구산리), 남해오네뜨, 오성타워, 영신그린빌, 광양매화주공, 광양칠성e편한세상, 덕례수시아, 태완노블리안, 성호3차, 진아리채2차, 노르웨이숲, 남양파크, 무등파크, 대광로제비앙1차, 중마시영, 마동주공, 스위트엠르네상스, 진아리채1차, 브라운스톤가야, 금호주택단지다.

수요처는 5곳으로 동광양농협하나로마트, 광영상설시장, 중마시장, (유)믿음식품, ㈜두리식품이다.

또 광양시는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전면 사용금지 및 지도점검에 나선다. 환경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지만, 소비문화 변화에 따른 1회용품 사용 및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막기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 고시’를 개정했다.

개정된 고시는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업, 제과점) 매장 내에서 1회용품(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 나이프, 비닐식탁보 등 10종)을 전면 사용할 수 없다.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 종이컵, 빨대, 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 한정), 우산비닐도 1회용품 규제 대상에 추가한다.

이에 광양시는 지역 내 식품접객업(약 3501개점)에 안내문 발송, 읍면동 주민센터 홍보물 게시, 행정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BIS)을 통한 홍보, 전남광양기후환경네트워크 등 관계기관과의 캠페인 등 집중 계도를 진행하고, 연중 수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관련법에 따라 1회용품 사용금지를 위반한 사업장에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선별·수거율을 높이고 자원순환에 대한 시민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인공지능 캔·페트병 수거기 ‘네프론’을 설치했다.

2020년 5월부터 광양읍사무소 3대, 중마동 주민센터, 광영동 주민센터, 금호동 백운쇼핑센터에 각 1대씩 총 6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네프론’은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접목해 개발한 재활용품 수거기로, 자판기에 빈 캔이나 페트병을 넣으면 인공지능 센서가 자동으로 선별·압축해 분리·보관한다.

화면에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고 깨끗하게 헹군 캔이나 페트병을 투입구에 1개씩 넣고 인증이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포인트가 적립된다.

포인트(1포인트=1원)는 개당 10포인트로 1인 1일 최대 200개(2000포인트)까지 투입 가능하고 2000포인트 이상부터 환급된다. 포인트 확인과 환급신청은 수퍼빈 홈페이지에 가입 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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