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월 ‘고향사랑 기부금제’ 시행
지난 4년 동안 국회에 계류되었던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로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처음 발의됐지만 무산됐었다. 우여곡절 끝에 2021년 9월 28일 ‘고향사랑 기부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기부자는 2023년 1월 1일부터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이는 지자체장 등이 지역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이 제공된다. 10만 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된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최대 100만 원 이하 지역특산품 등으로 하는 시행령이 만들어진다.

또한 모아진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주민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의 가장 큰 특징은 지방재정 확충, 재정불균형 완화, 국가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과 같은 지방문제의 해결 임무를 정부의 하향식 지방재정조정제도에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상향식 방법까지 활용해 공공과 민간부문이 그 역할을 함께 나누어진다는 점이다.

● 우리 한국보다 먼저 시행된 일본 사례  
일본은 지방소멸과 농촌 고령화 등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우리나라보다 15년 이상 앞선 2008년 고향납세(후루사토 납세) 제도를 도입했다. 고향납세는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 발전기금을 내고, 2000엔(약 1만 9500원)을 넘으면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다.

답례품 과열 경쟁 등 각종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2020년 고향세 기부액이 7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제도를 안착시켰다. 도쿄도와 같은 인구가 많고 도시발전이 크게 진전된 지역으로부터 산업화나 도시발전이 더딘 지역으로의 재정 재배분 기능을 수행해왔다는 평가이다.

일본은 고향납세를 시작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 동안은 소폭의 변화만을 보이다가 2014년부터 기부액과 건수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급증한 이유를 세부 분석한 결과 △지역 특유의 답례품 증정 △공제액 확대 등 제도정비 △기부방법 간소화 등 홍보활동 강화가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고향납세 제도가 만들어질 땐 답례품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었던 탓에 지자체간 답례품 과열 경쟁이 문제가 되기도 했으나, 특히 2015년부터는 지자체들이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고향납세를 하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

또한 일본의 일부 지자체는 2017년부터 고향세를 기부할 때 용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의료·귀농 지원 등 어떤 분야에 사용하면 좋겠는지 ‘용처’를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특산품을 재배·판매하면서도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농민들과 해당 지자체에 매우 큰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 ‘고향사랑 기부금제’ 연착륙 하려면?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는 긍정적 측면도 상당한 반면, 부정적 측면 역시 적지 않았기에 우리나라에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무난하게 안착시키려면, 이 제도의 긍정적 효과는 극대화하면서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 시키려는 작업이 필요하다.

지역발전이라는 큰 목표아래 저출산, 고령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부 목표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을 통해 기부금이 사용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 제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고향이나 농어촌에 대한 국민의 기부의식을 제고하는 동시에 기부 유인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처리와 관련, 기부금의 환급시스템은 정부의 몫이지만 기부자모집, 기금관리와 운용, 답례품 개발 및 배송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만 하기에 공공에서 할지 민간에서 할지를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홍보전략, 지역특산물 개발과 고향사랑 기부금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차별화된 독자적 경영전략이 요망된다. 기부금 접수부터 답례품 제공·세액공제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시스템을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 과제로는 ‘기부 유인 촉진전략’과 ‘질적 강화전략’ 측면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전문 연구기능을 확충하고 강화하면서 △기부대상 지자체 조건 강화(재정자립도 30% 이하 지자체 등) △기부금 용도 및 기부금 사업 종류 제한(지역경제 발전 및 소득증대 사업에 국한 등) △지역별 세액공제율 가중치 차등화(재정력 하위 지자체에 대한 기부에 높은 세제혜택 부여 등) 전략이 정부 차원에서 적절히 시행되어야 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지방소멸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자체의 세수 감소·격차가 심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고향사랑기부제가 연대와 협력을 통한 도시와 농어촌 간 상생 공동체 형성에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고향 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조기에 정착돼 지역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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