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권성찬기자] 서울동부지검은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 해양수산부(해수부)의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 활동 방해 의혹과 관련해 

▲사진: 김영석 전 해양수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해수부 장·차관으로 있을 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대응 전담팀을 만들어 특조위 예산과 조직을 축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응방안을 마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세월호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해수부 직원들과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각종 대응 방안을 실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특조위 파견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구체적 공소사실에 대해 검찰은 이들이 ▲해수부 차원의 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팀원들이 '특조위 예산과 조직 축소', '특조위 활동에 대한 단계별 대응전략 마련' 등 총괄적 대응 방안 마련 ▲특조위 파견 해수부 공무원들이 내부 동향 파악해 일일상황 실시간 보고 ▲특조위의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 업무 적정성 조사 안건' 의결에 대응해 해수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방해 방안'을 마련 등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해수부는 자체 감사를 통해 일부 공무원들이 내부 법적 검토를 무시하고 세월호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축소했으며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문건을 청와대와 협의해 작성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을 제외하고 특조위 방해 활동에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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