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중심 규제혁신 탁월한 성과 인정받아 기초 지자체 부문 1위 선정
대통령 표창 수상 및 특별교부세 1억 원 확보

[경기=뉴스프리존]이윤경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19일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고 재정인센티브 1억 원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양특례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획득 (사진=고양특례시청)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를 통해 전국 지자체가 규제혁신의 전반적 수준을 스스로 진단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14개 진단 지표로 실적 검증 및 평가를 실시해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올해 고양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인구 10만 이상) 부문 1위에 선정돼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이에 고양특례시는 앞으로 3년 동안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의 자격을 유지하며, 규제혁신의 선도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고양특례시는 규제혁신에 대한 기관장의 높은 관심도를 바탕으로 매년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시민·기업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무조정실과 공조해 ‘건설 중인 건축물 내 현장사무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이끌어 내 전 지자체에 전파함으로서, 고착화된 건설업계 애로를 해결하여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및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코로나19로 시민과 기업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은 것은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시민 행복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해 현장 중심의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양특례시는 지난 달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성과 점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표창을 받는 등 규제개혁과 적극행정 분야에서 남다른 성적을 거두고 있다.

한편, 고양특례시는 자치법규 규제 신설·강화 심의 등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을 오는 28일까지 공개 모집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고양특례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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