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 회원 유지 탈퇴 논문(04.12)을 운세사이트 회원 유지 탈퇴 논문[07.12]으로
본문은 신문기사 4개 베끼고, 연구결과는 스포츠센터 논문 데이터 위조해 사용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든 것으로 연구부정행위중 가장 심각해
서동용 의원, 위조 논문을 ‘표절도, 연구부정이 아니’라고 한 국민대 재검증은 엉터리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멤버 유지 논문’으로 알려진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이하 멤버 유지 논문) 학술지 게재논문도 위조논문, 표절논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서동용 의원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서동용 의원실)

21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교육위원회)에 따르면, 멤버 유지 논문의 서론은 자신의 박사논문을 자기표절하고, 본문은 조선일보, 디지털타임스, 전자신문 등 신문기사 4편을 베꼈으며, 연구방법과 결과는 스포츠센터 회원 유지탈퇴를 연구한 중앙대 김모씨의 박사학위 논문(2004.12)의 연구결과를 일부 가져와 운세사이트 회원 유지탈퇴 연구로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논문표절 의혹을 주장했다.

서 의원은 "자체 분석결과 멤버유지 논문은 그동안 알려진 것보다 표절이 훨씬 심각하고, 지난 10월 4일 국정감사에서 본인이 공개한 김건희 여사의 새로운 위조논문 두 편과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는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든 위조 논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지난 8월, ‘이 논문의 표절률이 17%이고, 따라서 표절에 해당하거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민대의 재검증 결과는 완전히 엉터리이고, 국민을 속인 것임이 드러났다”며 “국민대 재조사 결과로 대한민국의 학술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린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자료제공=서동용 의원실 )
(자료제공=서동용 의원실 )

앞서 국민대는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멤버유지 논문을 포함한 총 4편의 논문의 연구부정 행위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멤버유지 논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학술지 게재논문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한국디자인포럼 17권,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2007)에 대해서 :①영문 표현을 포함한 완성도 및 인용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으나, 논문의 질에 대한 문제 제기는 위원회 규정 제11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점, ②인용 부분은 이미 공개되어있는 통계자료를 활용하거나 일반적인 연구방법론에 관한 내용이라는 점, ③해당 논문 작성 당시에는 연구윤리를 가늠할 수 있는 시스템과 연구윤리 교육에 관한 기준이 아직 확립되지 못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 규정 제11조 ‘표절’에 해당하거나,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음(자료: 국민대 제출).

서 의원은 이날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국민대 총장에게 새롭게 확인된 논문의 표절, 위조 증거를 제시하여 국민대의 부실검증을 따지는 한편, “총장이기 전에 학자적 양심을 걸고 해당 논문에 대한 국민대 재조사결과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따져 물었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는 임홍재 국민대학교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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