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도성훈 후보(현 인천시 교육감)가 고소한 ‘논문표절 사실 없다’
최계운 전 후보 논문표절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나...

최계운 인천대 명예교수(현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사진제공=인천환경공단]
최계운 인천대 명예교수(현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사진제공=인천환경공단]

[인천=뉴스프리존]김정규 기자=최계운 인천대 명예교수(현 인천환경공단 이사장)가 지난 5월 인천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도성훈 후보(현 인천시 교육감)가 고소한 허위사실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 최근 인천연수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최계운교수의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도성훈 교육감이 카피킬러 검사시 해당 논문과 동일한 논문을 비교대상군에 넣어 발표한 것이 확인된다며, 논문표절 사실이 없다는 최 명예교수의 발언은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카피킬러는 문장간 일치율을 근거로 표절율을 검사하는 프로그램으로, 만약 검사논문과 동일한 논문이 있다면, 이를 비교대상군에서 제외 처리한 후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도 교육감은 최 명예교수의 논문과 내용은 동일하나 제목이 일부 다르게 편집되거나, 심지어 영문명으로 번역된 경우에도, 이를 제외 처리하지 않은채 마치 타인의 다른 논문으로 비교대상군에 포함해 카피킬러 검사를 하는 식으로 표절율이 높게 나온 점이 확인된다고 했다.

또한, 인천대학교 ‘연구윤리 진실성위원회’에서 표절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인천대 총장 추천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 검증기준(논문 표절 여부 등)을 통과한 점 역시 이번 무혐의 결정의 주요 이유로 확인됐다.

한편, 최계운 당시 인천시교육감 후보는 지난 5월23일 OBS경인TV에서 개최된 인천시 교육감후보자 토론회 진행 과정에서 도성훈 후보가 인천대 총장 후보 선거 당시 표절논문 제출 의혹을 제기하며, “세금 도둑 아닌가요?”하자 “논문 표절 사실이 없다”며 “해당 발언에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감은 공식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혐의)로 최 명예교수를 고발했고, 최 명예교수도 논문 표절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왜곡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하여 도 교육감을 허위사실 공표혐의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도 교육감이 최 명예교수를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최 명예교수의 논문 표절 사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상황에서, 앞으로의 도 교육감에 대한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20일 도성훈 교육감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검찰 송치 여부 등 귀추가 주목 된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