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파견노동자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승소
정의당 경남도당 환영 논평 "조선업 노동자 정규직화 등 기대"

[경남=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대법원이 27일 대기업의 하청노동자를 불법 파견으로 인정하고 파견 후 2년을 초과한 노동자들을 원청기업이 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현대·기아차 공장에서 도장, 생산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충남 청양군이 청구한 강정리 석면·폐기물 건 관련, 직무이행 명령 취소가 부당하다며 충남도의 손을 들어줬다./ⓒ뉴스프리존
대법원이 27일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의무를 확정 판결했다. ⓒ뉴스프리존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로 파견 노동자 고용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원청에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현행 파견법에 따라 이들 회사는 고용 후 2년이 지난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복직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지엠 하청노동자들을 비롯해 노동계는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내 하청 노동자가 많은 거제의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등 조선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가 이뤄질 지도 주목된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대법원 확정 판결 후 논평을 내고 "불법파견은 노동자를 일회용품 취급하는 범죄 행위"라며 "대법원이 간접고용도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평은 이어 "하청 노동자 정규직화는 노동 격차 해소의 핵심"이라며 "대법원 판결의 함의가 공장 담장에 가로막혀서는 안 될 것"이라고 원청 기업들의 직접 고용 및 정규직화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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