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일러스트 ⓒ뉴스프리존

[뉴스프리존,충북=오범택기자]지난해 충북 제천지역에 시청 불법건축물 단속반직원이라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 적이 있다. 최근에 경기도 양주경찰서는 산업단지 입주에 대한 얘기를 하던 중 갑자기 흉기를 꺼내 기업인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폭행 상해)로 제천시 직원을 사칭한 A(44) 씨를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 20분께 양주시 덕계동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기업인 조 모(40) 씨와 얘기를 하던 중 가방에서 꺼낸 흉기를 휘둘러 조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A 씨가 휘두른 흉기를 제지하다 왼손을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조 씨는 지인의 소개로 이달 10일 충북 제천시청 시장실에서 이근규 시장과 A 씨를 만났다.

이어 설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조 씨와 만난 A 씨는 불량한 태도로 욕설까지 퍼부었으며, 이에 조씨가 제지하자 갑자기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이 시장이 미팅 때 'A 씨가 우리 시의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제천시에 확인한 결과 A 씨는 지난해 제천 국제음악영화제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사실은 있지만, 정식으로 시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 씨는 "이 시장이 나에게 A 씨를 대외협력 담당이라고 분명히 소개했다"면서 "당장 사실 여부를 확인해 적당한 조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해야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더 조사한 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천시도 사고 경위에 대해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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