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유병수기자]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가 경제적으로 곤란한 경우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0일에 의결되었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년도에 소득이 발생하여 의무 상환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의무 상환 시기에 실직(근로자)·퇴직(공무원)·폐업·육아 휴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 유예가 가능하도록 유예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구체적인 유예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또한 전년도 자발적 상환액을 금년도 의무 상환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다.

교육부는 동법안 개정으로 실직, 폐업 등에 따라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의 의무 상환액 체납 및 연체금 부과를 예방하여 채무자의 상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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