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안데레사기자] 청소년 한부모의 임신·출산부터 자녀 양육, 자립(학업·취업·주거) 지원까지 종합적 내용을 담은 ‘청소년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강화 방안’을 여성가족부가 21일 발표했다.

한부모 가족은 생계·가사·양육의 삼중고와 사회적 편견 등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학업 부담까지 더해져 고충이 더욱 큰 상황이다.

다양한 가족 형태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든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차원에서 이번 대책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임신·출산기 모바일·찾아가는 상담 및 사례 관리 강화,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한 청소년 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 확대, 학업·취업·주거 등 지속 가능한 자립 지원, 자조 모임 등을 통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 등이다.

◇임신·출산기 청소년 한부모가 가족 및 주변과의 갈등과 위기상황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초기 2~3년 상담 및 사례관리 강화

쉽게 다가가 임신 초기 고민 등을 편하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을 기반으로 ‘청소년 한부모용’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며 청소년 한부모가 전화·찾아가는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부모 당사자 상담원으로부터 공감·격려 등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자녀 양육 준비가 부족한 청소년 한부모 대상으로 ‘좋은 청소년 부모(Good Kidarent) 프로젝트’를 시범 실시한다, 관련 지원 기관 등과 연계하여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한부모를 적극 발굴하고 찾아가는 1:1 상담, 부모 역할 이해 교육 등 임신·출산부터 자녀 양육까지 종합적으로 연계 지원한다.

◇청소년 한부모가 혼자서도 양육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이 가장 어려움 느끼는 ‘양육비 부담’ 해소

이를 올해 1월부터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을 중위 소득 52%에서 60%로(청소년한부모는 60%에서 72%로) 상향해 대학특례입학, 임대 주택 우선순위 등 비현금성 지원을 확대했다.

아울러 올해 양육비 지원 자녀 연령을 13세 미만에서 14세 미만까지, 지원 금액을 월 12만원에서 13만원까지 상향했으며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양육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자발적 합의·중재를 위한 면접 교섭 강화 및 소득·재산 조사 절차 간소화, 한시적 양육비 지원 기간 연장 등을 추진한다.

또한 가사소송법을 개정해 법원 감치 처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양육비 지급 의무 불이행 시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소년 한부모가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취업·학업·주거 등의 지원 강화

1월부터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는 자녀 병원 진료, 예방 접종, 어린이집 등록 등 불가피한 경우 출석이 인정되도록 출석 규제를 완화했다.

학업 중단 청소년 한부모를 위해 대안 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확대를 통해 학습권을 보장하고, 미혼모 시설 내 교육 환경 개선 및 학용품비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보증금이 없거나 단독 계약이 불가한 청소년 한부모 대상으로 관리비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

청소년 한부모 당사자가 주도해 상부상조 방식의 생활 공동체를 조성하도록 하는 ‘스스로 돕는 한부모 프로젝트’를 시범 추진하며 청소년 한부모 스스로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적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올해 처음 제정되는 ‘한부모가족의 날’ 계기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모든 가족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이 중요하고 특히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세심한 정책적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며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한부모가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스스로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응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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