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원기기자]엄마부대 주옥순 대표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정대협은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남현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주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옥순 대표는 2016년 2월 5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문서를 출력, 인쇄하여 서울역 광장에서 배포했다. 이 문서에는 윤미향 정대협 대표를 비롯한 다른 간부들과 그 가족들이 과거 간첩사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북한 이적단체조총련에 동조하고 자금지원을 한다는 등, 정대협과는 관계없는 사실들을 모아 마치 이적활동을 하기 위해 정신대 할머니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도록 편집한 내용이 담겼다. 이날 재판부는 주 대표가 이미 편집된 인쇄물을 출력했다고 해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배포한 것은 정대협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정대협은 "이번 재판결과는 지난 정권하에서 진보적인 시민단체를 향한 보수단체와 보수 언론사들의 준동이 얼마나 부당했는지 보여주었다"라며 "온갖 탄압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길을 헤쳐온 정대협 활동의 정당성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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