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이동근 기자=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1일부터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통한 실업크레딧 연금보험료 납부를 실시하고 있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면, 최대 1년간 보험료의 75%(최대 월 4만 7250원)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모바일 전자고지서로는 보험료 고지내역 열람만 가능했고 납부는 인터넷 지로, 모바일 뱅킹 등을 따로 이용해야 했다. 그러나 1일부터는 모바일 전자고지서에서 '인터넷전용 납부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납부 화면(인터넷지로 웹페이지)으로 이동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전용 납부서비스 바로가기 화면. (자료=국민연금공단)
인터넷전용 납부서비스 바로가기 화면. (자료=국민연금공단)

해당 서비스는 모바일 전자고지 이용자라면 별도 신청 없이 이용 가능하다.

오는 12월부터는 반납금(과거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을 반환하여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제도) 과 추납보험료(사업중단·실직 등을 사유로 보험료가 납부예외 되었던 기간이나 가입이 중단되었던 기간을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 김청태 디지털혁신본부장은 "앞으로도 고객에게 편리함을 주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실현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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